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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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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 취득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및 평가대상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 상황과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토지소유자가 갖는 주관적인 가치나 그 토지 등을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개발이익이나 투기적 거래에 의한 가격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도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불법으로 형질변경 된 토지 또는 '89. 1. 24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 등의 부지는 형질변경 전 또는 건축 당시의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합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에 의한 개발 부담금의 부과, 토지관련 조세부과 등 행정목적을 위하여 산정·고시하는 것으로 보상액 산정의 기준으로는 사용되지 아니합니다.

잔여지 보상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를 매수청구하거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잔여지의 판단 기준

  • 대지로서 면적의 과소 또는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 또는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위와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는 그 잔여지의 손실액을,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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