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에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잔여지를 매수청구하거나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잔여지 매수 청구는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된 경우에는 그 잔여지의 손실액을, 잔여지에 통로·구거·담장 등의 신설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나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