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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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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

사업인정고시일등 이전부터 보상계획공고일 현재까지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통상4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시설이전비 등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은 적법한 건축물에서 영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나, 영업용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을 제외한 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에서의 영업은 부칙에 근거하여 영업손실 보상시 적법한 건축물에서의 영업으로 간주합니다.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 고정적 비용 :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이전비 등 :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 부대 비용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 비용

무허가건물 안에서 행한 영업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며 영업시설에 대한 이전비만 보상합니다.

영농보상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를 경작중인 농지법상 농민에게 농지면적에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산출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산정·보상합니다.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함)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는 경우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당해 농지(농지법상)의 실경작자(농민)입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영농보상 대상 농지가 아닙니다.

  • 사업인정고시일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토지이용계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 타인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경작하고 있는 토지
  • 농민(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작하는 토지
  • 토지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을 허용한 토지

축산보상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업 등은 영업보상을 준용(휴업손실액, 시설이전비, 가축운반비)하여 보상하며 축산보상 대상이 아닌 경우에 축산시설과 가축에 대해서는 이전비만 지급합니다.


  • 축산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허가받은 부화업 또는 종축업
  • 기준마리 수 이상의 가축을 기르는 경우 (예 : 닭200마리, 오리150마리, 돼지 20마리, 소 5마리)
  • 기준마리 수 미만의 가축 또는 가금을 함께 기르는 경우로서 기준마리 수에 대한 실제 사육마리 수의 비율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휴직보상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 자에 한함)로서 근무 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하게 된 자에게 휴직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직보상금은 휴직일수(휴직일수가 120일을 넘는 경우에는 120일로 봄)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100을 곱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근로 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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