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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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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정착금

대상자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이주대책대상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세입자와 19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됩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가 이주정착지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경우에 이주정착금을 지급합니다.

보상액

(최저 600만원, 최고 1200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12.01.02.)

→ (최저 1천200만원, 최고 2천4백만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2020.12.11.)

주거이전비<소유자>

대상자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실제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1989.1.24.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건축물의 소유자와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는 제외 됩니다.

보상액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월분 (동일 주소지 거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주거이전비<세입자>

대상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보상액

통계작성기관이 조사 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x 4월분 (동일 주소지 거주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산정)

동산의 이전비<이사비>

대상자

보상계획공고일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입니다.

보상액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실비로 하되 주택 건평(점유면적) 기준에 의하여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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