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부동산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어업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어업보상부를 설치하여 어업손실보상 등 어업관련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어업피해조사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수산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의뢰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용역기관이 어업피해조사업무 수행
어업현황 등 조사 및 용역보고서 검수 완료 후 어업손실액 산출 및 필요시 어업시설물 평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0
구분 |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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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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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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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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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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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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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경우 (어선의 계류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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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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