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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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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관련 보상수탁이 필요하십니까?

국가공공기관으로서 공신력과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부동산원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업무안내

어업보상 업무를 전담하는 어업보상부를 설치하여 어업손실보상 등 어업관련 보상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업보상 절차도

어업보상 절차도
  • 사전환경성 조사기관: 사전환경성 조사 및 검토(해양 및 어업분야)-환경정책기본법 공유수면매립법
  • 기본 계획 수립 고시-기본조사 실시
  • 환경영향 평가기관: 환경영향평가(해양 및 어업분야)-환경영향평가법
  • 해역이용평가 대행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해양환경관리법
  • 수산전문 용역기관: 어업피해영향조사(예상 피해범위 설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공공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고시-보상기준일(사업인정고시 의제)
  • 약정서 체결(선창공 후보상)
    • 손실액 산출 가능시
    • 손실액 산출 불가능시 → 수산전문 용역기관: 어업피해조사(피해범위와 정도, 평균연간어획량)-수산업법 / 감정평가업자 : 보상액 산정(평년수익액 및 수익감소율)
  • 보상계획 공고, 열람 및 손실보상협의
    • 협의 성립
    • 협의 불성립 → 수용 재결(불복)→이의신청재결(불복)→행정 소송
    • 수용재결(수용)
  • 보상금집급 및 공탁

어업보상평가 절차

감정평가의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평가의뢰

용역의뢰

어업피해조사는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거 수산전문조사기관에 용역의뢰

어업피해조사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 용역기관이 어업피해조사업무 수행

어업손실액 산출 및 시설물 평가

어업현황 등 조사 및 용역보고서 검수 완료 후 어업손실액 산출 및 필요시 어업시설물 평가

감정평가서 제출

물고기 잡은 어부갯벌에서 조개 줍는 어업인들

근거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10

어업보상에 대한 손실액의 산출방법

면허어업(어업권)의 손실액 산출방법

면허어업(어업권)의 손실액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제한된 경우
  • 평년수익액과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된 경우
  •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 시설물 등 또는 양식물의 이전·수거 등에 드는 손실액 + 어업의 정지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취소 또는어업권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 평년수익액 ÷ 연리(12%)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허가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허가 및 신고어업의 손실액 산출방법
구분 산출방법
제한된 경우
  • 어업의 제한기간이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 손실액.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정지된 경우
(어선의 계류를 포함)
  • 평년수익액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 어업의 정지기간 또는 어선의 계류기간 중에 발생하는 통상의 고정적 경비.
    다만, 취소에 따른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다.
취소된 경우
  • 3년분 평년수익액 + 어선·어구 또는 시설물의 잔존가액
바닷가 선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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