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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요

조사개요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조사개요

통계명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최초작성연도

2018년

통계종류

조사통계

법적근거

  • 국가통계 승인번호 : 제408002호
  • 국가통계 승인일자 : 2017년 12월 27일
  • 주택법 제 88조,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1조

조사목적

오피스텔의 매매·전세·월세가격을 조사하여 주택 대체시장의 상황과 주거유형 변화를 측정하고 수익률을 통한 월세시장 판단 지표 또는 정책 수립의 참고 자료를 제공

조사주기

조사대상

  • 대상객체 : 오피스텔
  • 조사범위 : 오피스텔 2,300호
  • 조사단위
    • 지역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지방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총 9개시도
    • 규모별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40㎡~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4가지로 규모별 구분
    • 세종의 경우 모집단 부족으로 (40㎡이하/40㎡초과 60㎡이하/ 60㎡초과 85㎡이하)만 조사하였으며, 대구(85㎡초과)와 세종(40㎡초과 60㎡이하,60㎡초과 85㎡이하) 지역은 표본 10개 미만으로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갖기 어려워 공표하지 않음
  • 조사지역 : 9개시도(수도권, 지방광역시 및 세종시)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조사지역
    구분 해당지역
    전국(9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지방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서울 생활권역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권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동남권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서북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서남권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조사방법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실거래 정보, 협력중개업소 모니터링 시세 등 각종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표본의 가격 산정

조사체계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조사개요 조사체계: 국토교통부(조사·산정의뢰) → 한국부동산원(조사·산정수행,통계작성)

조사기간

  • 조사 대상기간 : 해당 월
  • 조사 기준시점 : 익월 1일
  • 조사 실시기간 : 해당 월의 말일을 포함한 전후 5일간(단, 해당 월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익월 첫 영업일을 포함한 전후 5일간)

주요연혁

  • 2016년 6월
    오피스텔 가격동향조사 작성방안 연구용역 완료
    「오피스텔 가격조사를 위한 표본설계 및 가격지수 작성방안」(한국조사연구학회, ‘16.1∼6월)
  • 2016년 10월
    오피스텔 가격동향 시범조사 실시
  • 2017년 12월
    통계청 통계작성 승인 획득 (‘17.12.27, 승인번호 : 제408002호)
  • 2018년 1월
    오피스텔가격동향조사 통계 공표
  • 2020년 7월
    표본확대(1,500->2,000호) 및 표본재설계
  • 2020년 7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2020-244호)
  • 2021년 6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2021-203호)
  • 2024년 1월
    표본확대(2,000->2,300호) 및 표본재설계
  • 2024년 2월
    통계작성변경승인(통계청 고시 제 2024-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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