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통합정보분석시스템의 소개
주택시장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연계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모형을 통해 시장 모니터링 및 주택정책 의사결정 지원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제89조, 주택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3호
주요경과
-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R&D(`16.8~`22.5) 및 위탁운영(`22.9~)
주요내용
- 주택통합정보분석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시장 모니터링 및 주요지표 시각화
추진체계
- 제도운영 및 시스템 총괄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시스템 운영관리 총괄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분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