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신고자
공익신고
권익위
접수·확인
권익위
이첩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 통보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신고자
공익신고
조사·수사기관
접수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조사·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