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열린경영

  • 열린경영
  •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
  • 공익신고
  •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1호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2.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 링크)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제2조제1호 관련)
    • 1.「농산물품질관리법」
    • 2.「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3.「식품위생법」
    • 4.「자연환경보전법」
    • 5.「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6.「폐기물관리법」
    • 7.「혈액관리법」
    • 8.「의료법」
    • 9.「소비자기본법」
    • 10.「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2.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별표1)으로 정하는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등의 부실 신고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 차별 등

공익침해행위 신고방법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에 열거된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 기관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단체·기관·기업 등의 사용자 또는 대표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또는 감독기관
  • 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신고방법

  1. 01온라인 신고

    아래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2. 02부패·공익신고앱
  3. 03우편 및 방문신고
    • (03740)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0102)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4. 04팩스 신고 044-200-7972
  5. 05전화 신고 110 또는 1398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공익신고 코너 (단, 신고는 기명의 문서로서 하여야 되므로 전화로는 신고하실 수 없습니다.)

신고서 기재 사항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공익침해행위의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이유

관련 법령, 소관 기관 등은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공익신고 처리 등에 유용한 정보가 되므로 신고서 양식의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기재해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익신고 신고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익신고

  • 신고자

    공익신고

  • 권익위

    접수·확인

  • 권익위

    이첩

  •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조사·수사기관

    권익위에 결과 통보

  • 권익위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조사·수사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

  • STEP01

    신고자

    공익신고

  • STEP02

    조사·수사기관

    접수

  • STEP03

    조사·수사기관

    조사·수사

  • STEP04

    조사·수사기관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국회의원 및 공공단체에 접수된 공익신고

접수된 공익신고를 조사·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송부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위의 절차에 따라 처리

사용자 또는 대표자에 접수된 공익신고

각 기관의 내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