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허가 또는 등록대상 축산업임에도 무허가(미등록) 상태로 기준마리수 이상 사육한 경우 또는 무허가 축사 등에서 축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축산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본 시스템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되는 참고자료이므로, 실제 축산업 손실보상 대상 충족 여부는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