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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요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요

지원대상
  • 한국부동산원과 협력관계에 있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지원방향
  • 사업비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내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지원신청
  • 한국부동산원 ESG전략실로 문의(053-663-8463~5)
협력업체 동반성장 지원
  • 01.복지혜택, 협력업체 직원 휴가비 및 내일채움공제 지원,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협력사 근로자 휴가비 지원, 근로자 총 40만원 혜택
  • 02.교육.컨설팅, 협력업체 직원 R&D교육 및 컨설팅 지원, 멀티캠퍼스와 협업하여 교육지원(기업당 5명 이내, 1명당 20만원 한도)
  • 03.기금지원, 상생협력기금 등 출연으로 협력업체 지원, 대중소협력재단과 협업하여 상생협력기금, 농어촌기금 등에 출연하여 성과공유제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 01.홍보지원, 홈보 동영상 제작 및 전시회 부스 지원(기업당 2백만원)
  • 02.ESG평가 및 컨설팅 지원, ESG경영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평가.컨설팅 비용 지원(기업당 1백만원)
  • 03.신용평가 수수료 지원, 입찰참여 제고를 위한 신용평가 수수료지원(기업당 1백만원)
부동산 프롭테크업체 창업지원 확대
  • 01.우리 원 DB.특허 지원, 부동산테크 시세 등 DB 무상지원 확대, 보유 특허 사용 지원
  • 02.프롭테크빌리지 사옥 제공, 현재 운영중인 서울강남사옥 이외에 부산동부사옥에 창업공간 추가조성.제공(예정)
  •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범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제약하여 불편.불합리한 규제/절차에 대한 개선 요구 사항
    • 신고방법, 인터넷 접수, 방문접수, 우편접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ww.reb.co.kr 국민소통 > 고객의 소리 > 기업성장 응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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