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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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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의 보상

  • 건축물 등의 구조 · 이용상태 · 면적 · 내구연한 · 유용성 · 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과수 등 수목의 보상

  • 수종 · 규격 · 수령 · 수량이나 식수된 면적, 그 관리상태 등 제 요인을 고려하여 이식으로 인한 손실을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분묘에 대한 보상

  • 사업지구 내 분묘에 대하여 분묘개장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분묘를 개장하고 필요서류를 제출한 자(개장신고증, 이장확인서, 연고자확인서 등)에 대하여 분묘이전비, 석물이전비, 잡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액으로 분묘이장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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