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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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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사업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 주요검증내용

주요검증내용

주요업무내용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입찰공고(조합): 입찰일 30일전에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금융전문지원기간* 평가대행 가능(*금융투자협회, 한국리츠협회)
  • 우션협상대상자* 선정(조합): 조합 총회 등 결의(*부동산투자회사(리츠) 또는 집합투자기구(부동산펀드))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간 가격조정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간 가격조정
  • 조합: 매각가격 상향요구
  • 임대사업자: 매수가격 하향요구
  • 협상곤란, 지체우려 → 한국부동산원 조정의뢰 인근 시세와 사업성을 고려 적정가격 수준 제시
가격조정 절차
  • 01

    가격조정 신청

  • 02

    가격조정의견서
    작성·통지

  • 03

    가격조정협의 회의(최대3회)

  • 04

    가격조정서 작성·교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주거서비스 인증

주거공간, 편의시설, 공동체 활동 지원 등을 평가하여 주거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임

가격조정 절차
  • 01

    신청(매월 초)

  • 02

    서류심사

  • 03

    심의

  • 04

    인증교부(매월 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명칭을 쓸 수 있는 사업은 기업형임대주택 중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은 사업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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