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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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2
검토의뢰 안내
검토의뢰 방법
서면신청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적정성검토부)에 의뢰
검토의뢰 시 필요한 서류
- 보상평가서 사본(필요시 원본)
- 보상평가 의뢰서, 의뢰목록 및 관련 공부
- 대상 공익사업과 관련된 공고·고시문 및 지형도면
- 가격산출근거가 기록되어있는 전산파일
- 기타 보상평가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검토의뢰 관련 문의처
- 소비자보호처 적정성검토부
- Tel.053-663-8604,8605, Fax.053-663-8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