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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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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

검토수수료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의 1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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