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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가격 부대업무

위탁기관 지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 (2011년 11월 (사)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부동산원으로 수행주체 변경)

업무개요

매년 1월 1일 기준의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대업무 수행

  1. 심사ㆍ검수 지원
    • 표준주택 선정ㆍ시가수준 기초심사
    • 조사ㆍ산정보고서 사전검수
    • 표준주택 선정 재심사 및 조사ㆍ산정보고서 검수
    • 이의신청 보고서 검수 등
  2. 회의 지원
    • 표준주택 가격균형협의 지원
    •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간 워크숍 지원
    • 외부점검단 회의운영 지원
  3. 공시업무 지원
    • 표준주택관련 제도개선
    • 표준주택 증ㆍ감 조정
    • 표준주택가격 검증체계 개선
    • 주택특성 조사ㆍ심사 체계 구축 등
  4. 교육 지원
    • 직무교육 지원
    • 표준주택 연계 지자체 공무원 교육
  5. 주요 책자 제작ㆍ발간ㆍ공급 관련
    • 표준주택가격 조사ㆍ산정 업무요령
    • 개별주택가격 검증 업무요령
    • 부동산가격공시업무 일정표, 관련 법령집 등

업무내용

  1. 표준주택가격 관련 현황분석
    • 용도지역·지목·주건물구조별 분포현황 분석
    • 시·도별(용도지역·지목·주건물구조별) 최고·최저 가격 현황
    • 가격지수, 소유자 및 시·군·구 의견청취결과 분석
    • 가격수준별 구성비, 용도지역·지목별 가격수준, 도시지역의 가격수준별 분포현황 등
  2. 표준주택관련 제도개선 사항
    • 표준주택 선정 방법, 특성조사요령, 가격결정방법, 관련법령 및 지침개정, 평가기준(외국의 평가기준 포함) 등
  3. 표준주택가격 자료 제작
    • 표준주택가격 책자 제작 및 시·도 또는 시·군·구 공급
  4.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타 업무
    • 표준주택가격 전산자료 검수
    •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 심사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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