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76조 2항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대업무 위탁기관으로 지정
* (2011년 11월 (사)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부동산원으로 수행주체 변경)
매년 1월 1일 기준의 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공시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부대업무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