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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방법

  • 서면신청
  • 한국부동산원 소비자보호처(적정성검토부)에 공문으로 의뢰

의뢰 시 필요한 서류

  • 의뢰공문, 보상대상 전체토지명세(지번, 편입면적), 용지도서

의뢰 관련 문의처

  • 소비자보호처 적정성검토부
  • Tel.053-663-8603,8605, Fax.053-663-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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