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주요사업
- 홈
- 주요사업
- 도시정비사업
-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 제출서류
9862
검증에 필요한 제출서류
- 01분양설계
- 0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 03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 04일반 분양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주택, 그 밖에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등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 05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 06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 07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08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 09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10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11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 12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 13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14관리처분계획서
- 15총회의결서 사본
- 16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계약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