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

열린경영

  • 열린경영
  • 윤리준법경영
  • 제도 및 규범
  • 규정

규정

한국부동산원 윤리준법경영 규정

  • 제정 2021. 12. 08
  • 개정 2022. 12. 0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원(이하 '우리 원'이라 한다) 임직원에게 윤리준법경영 관련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고 윤리준법경영의 실천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윤리준법경영 관련 사항의 규율에 관하여는 다른 내규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윤리준법경영”이란 우리 원의 경영 및 기업활동에 있어 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모든 업무활동 기준의 윤리규범에 두고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업무수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
  • 2. “윤리준법상시점검단”이란 우리 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방지 등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 관련 준수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윤리준법관리자 직속으로 두는 상시점검조직을 말한다.
  • 3. “열린 윤리준법경영위원회”란 우리 원의 윤리준법경영 관련 자문 및 대내외 의견반영을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4. “윤리준법 상담·신고센터”란 윤리준법경영 관련 상담 및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 설치 및 운영하는 상담·신고센터를 말한다.
  • 5. “소관부서”란 업무분장요강에 따라 윤리준법경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윤리준법부를 말한다.

제2장 조직 및 업무

제4조(윤리준법경영 의지의 천명)

원장은 윤리준법경영 운영 의지를 대내외에 공표하고 원장 본인을 포함한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의무 이행 의지를 천명하여야 한다.

제5조(최고경영자의 권한 및 의무)
  • ① 원장은 윤리준법경영 관련 최고의사결정권한을 가진다.
  • ② 원장은 윤리준법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윤리준법경영 운영에 관한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윤리준법경영관리자의 임명 및 독립성 보장 등)
  • ① 원장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위해 상임이사 중 1인으로서 윤리준법경영 관련 법규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을 갖춘 자를 윤리준법경영 관리자로 임명할 수 있다.
  • ②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윤리준법경영과 관련한 직무수행에 있어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된다.
  • ③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제3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윤리준법경영과 관련한 직무 수행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없다.
  • ⑤ 윤리준법경영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원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윤리준법경영관리자의 권한)

윤리준법경영관리자의 주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윤리준법경영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 2.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한 경고 및 시정요구권
  • 3. 위 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중 중대한 위반 행위자에 대해 징계해당사실의 관련부서 통보, 감사요구(감사를 통한 인사조치요구를 포함한다.)
  • 4. 열린 윤리준법경영위원회의 소집 요구
  • 5. 우리 원내 각 실처지사에 대한 윤리준법경영 관련 사전·사후 점검
  • 6. 윤리준법경영 관련 우수제안 등 적극 실천한 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 7.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윤리준법경영 직무 관련 일체 업무의 수행
제8조(윤리준법상시점검단의 설치 및 업무)
  • ①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우리 원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방지 등 임직원의 윤리준법경영 관련 준수여부를 상시 감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직속으로 윤리준법상시점검단(이하 '상시점검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상시점검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단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부단장은 윤리준법부장으로, 간사는 윤리준법부장이 지명한 윤리준법부 직원으로 한다.
  • ④ 단원은 단장이 지명한 다음 각 호 소속의 직원이 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 1. 윤리준법부
    • 2. 인사관리부
    • 3. 재무관리부
    • 4. 안전관리부
    • 5. ICT센터
    • 6. 기타 단장이 추가로 지정하는 부서
  • ⑤ 상시점검단은 윤리준법경영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우리 원 임직원의 윤리준법 관련 각종 준수의무 이행여부 조사
    • 2. 부동산 투기 및 이해충돌방지 등 윤리준법 관련 위반행위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원내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 3. 내부 익명신고시스템 신고접수 등 운영
    • 4. 내부 익명신고로 접수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사후조치
    • 5. 기타 윤리준법 관련 제반사항에 관한 점검 및 조사
    • 6. 위험성 평가, 점검 및 조사 등에 따른 조치권고 및 이행여부 점검

제3장 열린 윤리준법경영위원회

제9조(열린 윤리준법경영위원회)
  • ① 우리 원은 윤리준법경영 관련 자문 및 대내외 의견반영을 위하여 열린 윤리준법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중 5인 이상을 외부전문가 및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외부위원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은 우리 원의 업무와 윤리준법경영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비상임이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한다.<개정 2022.12.7>
  • ④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 1. 원장
    • 2. 윤리준법경영관리자
    • 3. 혁신경영본부장
    • 4. 기획조정실장
    • 5. 감사실장
    • 6. 노동조합 추천 1인
    • 7. 기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 ⑤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원장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간사는 윤리준법부장이 겸임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부의안건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③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등의 용역 또는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보수)
  • 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필요시 자료검토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별도의 실비를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의 소집 및 방법)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 ② 정기회의는 매 반기 1회 소집하며, 부득이한 경우 회의의 소집을 생략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윤리준법경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회의사항을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1주일 전까지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전염병확산 등 국가재난상황으로서 대면회의가 부적절한 경우 및 긴급을 요하거나 추가적인 안건 심의가 필요한 경우 서면심의 또는 영상회의가 가능하며, 유선 등을 통해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제13조(의결)
  • ①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의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 총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4조(회의록)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②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완료된 회의록은 소관부서에서 통합하여 관리한다..

제4장 윤리준법관리시스템

제15조(윤리준법 자율준수의무)

우리 원 임직원은 업무 수행시 사전에 각종 법규준수여부 및 윤리경영 위반 위험성을 스스로 점검하고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서별 리스크 사전점검)

각 실·처·센터 및 지사의 장(이하 '실처지사장'이라 한다)은 부서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윤리준법경영 위반사례 발생 및 이해충돌상황의 여지가 있는 행위 등을 사전식별 및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상시 조사 및 점검)
  • ① 상시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경위를 통해 파악한 위험성요소 및 윤리준법의무 위반행위를 조사 및 점검할 수 있다.
    • 1. 윤리준법신고센터의 신고 및 상담을 통한 제보사항
    • 2. 기타 업무수행중 인지 사항
  • ② 상시점검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시,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조사 및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상시점검단은 조사 및 점검 사안에 대하여 각 호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위험성 및 윤리준법의무 위반행위가 경미한 경우 : 실처장 통보 및 조치요구
    • 2. 위험성 및 윤리준법의무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 : 윤리준법관리자 보고
  • ④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제7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⑤ 상시점검단은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비윤리행위 등 윤리준법의무 위반행위 예방 및 제재, 업무개선 등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준법경영관리자의 명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신고 및 상담센터의 운영)
  • ① 제8조제5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상담 및 신고업무와 관련하여 소관부서에 윤리준법 상담·신고센터(이하 '상담·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상담·신고센터에 제보한 임직원이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윤리준법경영관리자 및 관련 임직원은 제보사실의 처리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상담·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 규정 및 임직원의 윤리경영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제보 등을 접수
    • 2. 신고 및 제보 사안에 대한 조사, 의견청취
    • 3. 신고 및 제보 사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 가.본 규정 및 윤리준법경영의무 위반이 아닌 행위의 경우 : 다른 신고센터 또는 관련 부서로 이첩
      • 나. 신고 및 접수사안이 본 규정 및 윤리준법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 자체 종결
      • 다. 신고 및 접수사안이 본 규정 및 윤리준법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안 : 윤리준법상시점검단에 점검 요청
  • ④ 상담·신고센터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신고 및 제보 사안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단, 신고 및 제보 사안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조사가 시급한 경우 상시점검단장의 명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 및 의견청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장 제재 및 인센티브

제19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 ①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임직원이 윤리준법경영 관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 해당 임직원에 대해 감사실에 감사요청(감사를 통한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임직원이 윤리준법경영 관련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주의요구 또는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해당 임직원의 소속 실처지사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경우 해당 임직원의 소속 실처지사장 또는 상급자에게 동일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실처지사장 등이 관리감독의무를 다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우수 임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 ①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본 규정 준수 및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통한 우리 원의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및 윤리준법경영 교육 실적 우수 임직원 등 윤리준법경영 문화확산 및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인센티브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격려금 등 포상
    • 2. 원장 표창 또는 상장 수여
    • 3. 이 규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시 제재 경감 또는 면제
  • ③ 기타 인센티브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윤리준법경영관리자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1조(윤리준법경영 교육)
  • ①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윤리준법경영 관련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윤리준법경영관리자는 임원 및 관리자, 윤리준법 위반행위 발생 위험성이 높은 부서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우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윤리준법경영 관리자는 윤리준법경영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재개발제안부의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제 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윤리경영위원회 운영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2022.12.7>

이 규정은 202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