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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
-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
-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
- 보상액의 산정(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
-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업무
- 토지 등의 등기관련 업무
-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