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보상에 대한 지식과 경험 또는 전담직원이 부족한 경우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보상전문기관에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추진과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적정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체계적인 보상업무수행과 전문적인 업무상담을 통하여 보상대상자의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보상업무는 분쟁이 많아 업무담당자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미숙한 보상업무는 사업비의 증가는 물론 사업의 장기화를 초래합니다.
보상전문기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보상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관청 및 보상대상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자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해줍니다.
개별 토지/지장물 조사내용, 보상금산정, 보상협의계약 및 수용재결, 소유자별 보상금 및 민원의 통합관리 등 일체의 보상업무를 전산화하여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