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 | 위탁수수료의 요율 (보상액 또는 이주대책사업비에 대한 수수료의 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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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하 | 20/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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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초과 90억원 이하 | 6천만원 + 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7/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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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1억6천2백만원 + 9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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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2억5천2백만원 + 15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3/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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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초과 | 4억4천7백만원 + 3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1,000 |
보상전문기관이 특별한 비용(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수수료 및 변호사의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위탁수수료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