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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기간 및 수수료

검증기간

  1. 01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검증의뢰일로부터 15일 이내
  2. 021세대 1주택자 및 재건축부담금 결정·부과액 검증: 검증의뢰일로부터 50일 이내

    서류 미비 또는 추가 자료 필요에 따른 보완 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및 결정·부과금 검증 수수료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24.7.2.자 개정 시행)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검증 수수료
구분 분양가총액
(조합원+일반+소형주택)
예정액 검증 수수료
소규모
할인
500억 이하 5,500,000원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8,500,000원
일반 1,000억 초과 3,000억 이하 11,000,000원 + 1,000억 초과분의 1/100,000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 13,500,000원 + 3,000억 초과분의 0.75/100,000
5,000억 초과 15,000,000원 + 5,000억 초과분의0.5/100,000

재건축부담금 미발생시 검증 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 50% 할인율 적용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액 검증 수수료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24.7.2.자 개정 시행)

재건축부담금 결정ㆍ부과액 검증 수수료
구분 분양가총액
(조합원+일반+소형주택)
결정ㆍ부과액 검증 수수료
소규모
할인
500억 이하 11,000,000원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17,000,000원
일반 1,000억 초과 3,000억 이하 22,000,000원 + 1,000억 초과분의 2/100,000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 26,000,000원 + 3,000억 초과분의 1.5/100,000
5,000억 초과 30,000,000원 + 5,000억 초과분의1/100,000

재건축부담금 미발생시 검증 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 30% 할인율 적용

(신설) ‘1세대 1주택자 확인 등 재건축부담금 감경에 대한 검증’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검증 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 1세대 1주택자 확인 등을 위한 검토 대상자 수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추가 적용. 이 경우 추가되는 수수료 상한은 60,000,00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등 수수료 환불 비율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재건축부담금(예정액) 검증 등 수수료 환불 비율
구분 환불 비율
접수 후 5일 이내 90%
접수 후 6일 ∼ 10일 이내 70%
접수 후 11일 ∼ 20일 이내 50%
접수 후 21일 ∼ 30일 이내 30%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수수료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24.7.2.자 신설)

조정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사ㆍ산정 수수료
구분 분양가총액
(조합원+일반+소형주택)
기본 수수료 개시시점 주택 유형 추가
(단독·다세대 등)
소규모 500억 이하 3,000,000원 기본수수료에
추가 되는 유형별
1,000,000원 적용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4,000,000원
일반 1,000억 초과 3,000억 이하 5,000,000원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 6,000,000원
5,000억 초과 7,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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