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미비 또는 추가 자료 필요에 따른 보완 기간은 위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24.7.2.자 개정 시행)
구분 | 분양가총액 (조합원+일반+소형주택) |
예정액 검증 수수료 |
---|---|---|
소규모 할인 |
500억 이하 | 5,500,000원 |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 8,500,000원 | |
일반 | 1,000억 초과 3,000억 이하 | 11,000,000원 + 1,000억 초과분의 1/100,000 |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 | 13,500,000원 + 3,000억 초과분의 0.75/100,000 | |
5,000억 초과 | 15,000,000원 + 5,000억 초과분의0.5/100,000 |
재건축부담금 미발생시 검증 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 50% 할인율 적용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24.7.2.자 개정 시행)
구분 | 분양가총액 (조합원+일반+소형주택) |
결정ㆍ부과액 검증 수수료 |
---|---|---|
소규모 할인 |
500억 이하 | 11,000,000원 |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 17,000,000원 | |
일반 | 1,000억 초과 3,000억 이하 | 22,000,000원 + 1,000억 초과분의 2/100,000 |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 | 26,000,000원 + 3,000억 초과분의 1.5/100,000 | |
5,000억 초과 | 30,000,000원 + 5,000억 초과분의1/100,000 |
재건축부담금 미발생시 검증 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 30% 할인율 적용
(신설) ‘1세대 1주택자 확인 등 재건축부담금 감경에 대한 검증’ 업무가 추가되는 경우 검증 수수료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수수료에 1세대 1주택자 확인 등을 위한 검토 대상자 수당 20,000원의 수수료를 추가 적용. 이 경우 추가되는 수수료 상한은 60,000,000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구분 | 환불 비율 |
---|---|
접수 후 5일 이내 | 90% |
접수 후 6일 ∼ 10일 이내 | 70% |
접수 후 11일 ∼ 20일 이내 | 50% |
접수 후 21일 ∼ 30일 이내 | 30% |
(금액단위 : 원, VAT 별도, ‘24.7.2.자 신설)
구분 | 분양가총액 (조합원+일반+소형주택) |
기본 수수료 | 개시시점 주택 유형 추가 (단독·다세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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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 500억 이하 | 3,000,000원 | 기본수수료에 추가 되는 유형별 1,000,000원 적용 |
500억 초과 1,000억 이하 | 4,000,000원 | ||
일반 | 1,000억 초과 3,000억 이하 | 5,000,000원 | |
3,000억 초과 5,000억 이하 | 6,000,000원 | ||
5,000억 초과 | 7,0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