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가로구역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구분 | 초기사업비 | 본사업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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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융도 |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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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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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 총 사업비의 20% (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차주인 경우 40%) |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
총 사업비의 최대 70% | |
그 외 | 총사업비의 50% | |||
기간 |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 20% 이상) |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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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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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