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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기반시설 추가 부담없이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

대상지역

가로구역으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시행 가능

사업요건(대상지역,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기존 주택의 수)
* 가로구역이란?
  • ①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경우 예외)
    • 도로: 도시·군계획도로·「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예정)도로
    • 시설: 공용주차장·광장·공원·녹지·공공공지·하천·철도·학교
  • ② 가로구역 면적: 1만㎡ 미만(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 해당하거나 시·도조례에 따라 1만 3천㎡ 미만,
    정비기반시설 등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2만㎡ 미만)
  • ③ 가로구역 내 폭 4m 초과 도시·군계획도로가 통과하지 아니할 것
가로구역 설명이미지

사업절차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2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일반분양(필요시)/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고시(청산)
  • *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선정

인센티브

저리의 사업비 융자

저리의 사업비 융자 안내
구분 초기사업비 본사업비
신청조건 융도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 신고 이후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까지의 사업비(운영비, 용역비 등)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준공에 소요되는 사업비
(초기사업비 포함, 선순위물권해지비, 공사비, 이주비 등)
*차주가 공공시행자가 아닌 경우 이주비는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월 차임 및 이사관련 부대비용에 한함
이율
  • 연 2.2%(변동금리)
    *다만, 사업구역 내 빈집 10호 이상을 포함하거나 공공이 참여할 경우 연1.9%
한도 총 사업비의 20%
(단,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차주인 경우 40%)
공적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총 사업비의 최대 70%
그 외 총사업비의 50%
기간 주민합의체신고 이후부터 해당 사업장 사업비 대출일까지
(최초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연장가능)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연면적 또는 전체 세대수 20% 이상)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 실행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2년 단위 연장 가능)
그 외 준공 후 6개월까지
(융자실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 연장 가능)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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