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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과 신축 건축물이 혼재하여 광역적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이 승인·고시된 지역

개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요건(모두 충족시 가능)

지정 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대상지역 면적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 의 1/2 이상일 것
제외지역
  •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지정 예정지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단, 현지개량빙식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외
  • 재정비촉진지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단, 존치지역 예외
  • 도시개발구역(「도시개발법」)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구역

지정 절차

  • 01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 요청(시장·군수→시·도지사)
  • 02주민공람 및 의견수렴(14일 이상)
  • 03지방 도시재생·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04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승인(시·도지사)
  • 05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고시(시·도지사)
  • 06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시·도지사)

인센티브(소규모주택정비사업 요건 완화)

사업요건 완화
구분 현 행 개 선
사업요건완화 가로구역
요건 완화
4면이 도로(또는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도로로 둘러 싸이지 않아도 가로구역 인정
가로구역
면적확대
1만㎡ 미만
(공공시행 등 예외적으로 2만㎡ 미만)
조건없이 2만㎡까지 가능
가로주택
수용권 도입
매도청구 소송가능
(토지등소유자 80% 이상 동의 및 토지면적 기준 2/3 이상 동의)
공공단독 시행시 수용도 가능
(단, 민관 합동·민간 단독 시행시에는 매도청구권)
자율주택전원합의요건 완화 주민 전원합의 시 토지등소유자의 4/5이상 및 면적 기준 2/3 이상 합의 시 매도청구 소송 가능
자율주택대상지역 확대 대상지역이 노후·불량건축물 2/3이상인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 제한 없음
건축규제완화 용도지역 상향 <신설> 1종·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용도지역 상향 가능
대지경계선 이격거리 완화 7층 이하 건축물 1/2 범위에서 완화 15층 이하 건축물까지 완화
인동거리 완화 건축물 높이의 0.5~1배 수준(지자체별 상이)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공동이용시설 용적률 특례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부여 해당 지역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용적률 부여
통합개발 통합개발 <통합개발> 거점사업 시행 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통합하여 개발 가능
용적률 특례 <통합개발> 통합구역 전체 세대수 20%의 임대주택을 한 가로구역에 건설 시 다른 가로구역에도 용적률 특례 부여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선도사업

관리계획 수립

저층주거지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을 위해 블록별 정비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을 포함한 계획 체계 마련

관리계획 수립 목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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