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주택단지의 정의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사업시행구역 면적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사업대상 지역 |
주택단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구역 면적 |
1만㎡ 미만 |
노후·불량건축물 수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기존주택 세대 수 |
200세대 미만 |
사업절차
-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2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 시공사 선정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
-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일반분양(필요시)/이주/착공
-
*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