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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사업대상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 주택단지의 정의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등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사업시행구역 면적
사업요건(모두 충족 시 가능)
사업대상 지역 주택단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기존주택 세대 수 200세대 미만

사업절차

    • 조합설립 인가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
      (20세대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 가능)
    • 시공사 선정
    • 건축심의/필요시 통합심의
    • 분양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포함)
    • 일반분양(필요시)/이주/착공
    • 준공 및 이전 고시
  • * 시공사는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 총회 의결을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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