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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경영규정

    인권경영규정

    • 제정 2019. 11. 07
    • 타법개정 2020. 11.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27>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원이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인권에 대한 실천및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부동산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부동산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자회사, 업무 담당지역 주민 및 고객 등 부동산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단체 또는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동산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1.27>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부동산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개정 2020.11.27>

    제5조(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부동산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영활동 중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해 노력한다.<개정2020.11.27>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부동산원은 고용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20.11.27>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부동산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개정 2020.11.27>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부동산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개정 2020.11.27>

    제9조(안전 및 보건)

    부동산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개정 2020.11.27>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업무담당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개정 2020.11.27>

    제11조(환경권 보장)

    부동산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0.11.27>

    제12조(정보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개정 2020.11.27>

    제13조(임직원의 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여 우호적 근로환경을 조성한다.<개정 2020.11.27>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선언문)

    부동산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실천한다.<개정 2020.11.27>

    제15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한국부동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 4. 그 밖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조직)
    •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하며, 인권경영 담당 실처장을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 3.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지원
      • 4.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및 개선
      • 5. 인권교육 및 인권존중 실천 활동
      • 6. 그 밖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경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실처지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실처지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인권교육)
    • ① 부동산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 ② 부동산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제18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부동산원은 인권경영 활동 및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부동산원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27>

    • 1. 인권경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당연직 내부위원 :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인권경영담당관
      • 2. 외부전문가 : 인권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인 이내
      •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 4. 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임직원 1인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를 통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특정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의 위촉 당시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원장은 기관 운영, 사업 수행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실처지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실처지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인권실태조사 실시)
    •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점검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 원장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상담창구, 조사,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절차를 운영한다.
    • ②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 ① 원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와 심의를 위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둔다.
    • ②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제정>

    •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7>

    •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인권경영시행세칙

    인권경영시행세칙

    • 소관부서 : 인사관리부
    • 제정 2019. 12. 04
    • 타법개정 2020. 12. 04
    • 전부개정 2023. 02. 28
    • 개정 2024. 04. 15
    • 개정 2024. 07.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15, 2024.7.8>

    • 1. “인권침해”란 부동산원 및 부동산원 임직원 등이 「인권경영규정」에서 정의한 임직원 등의 '인권'을 침해한 경우(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스토킹 등)를 말한다.
    • 2. “2차 피해”란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3. “피해자”란 인권침해 또는 2차 가해 행위의 상대방이 된 사람을 말한다.
    • 4. “행위자”란 인권침해 또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을 말한다.
    • 5. “당사자”란 피해자와 행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세칙은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임직원, 협력사 직원 및 그 밖에 부동산원과 고용·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부동산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인권침해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 ② 이 세칙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 또는 조력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예방교육)
    • ① 원장은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주요 내용을 직원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시간 이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4.15>
      • 1. 인권침해 및 2차 피해의 정의
      • 2. 금지되는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행위
      • 3.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상담절차
      • 4.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처리절차
      •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 6. 행위자에 대한 조치
      • 7. 그 밖에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

    제2장 인권침해 상담·조사신청 <개정 2024.4.15>

    제5조(상담창구 및 신고센터 운영)
    • ① 원장은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임직원등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는 경영지원실 인사관리부에 설치하되, 고충상담창구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사이버신고센터는 인터넷 및 모바일앱, 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침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
      • 2. 인권침해 및 2차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등
      • 3.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4.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관련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5.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 6.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예방 업무
    • ④ 원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2명 이상(남성 1명 및 여성 1명은 반드시 포함) 지정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를 상담한 결과를 즉시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⑥ 원장은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대응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⑦ 원장은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원에 대한 지원)
    • ① 원장은 고충상담원의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3개월 내에 이수할 수 없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고충상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 및 신고)
    • ① 인권침해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피해자 또는 임직원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4.15>
    •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의 대리인이 상담을 신청한 경우 대리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 ④ 고충상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에 상담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피해자와 다른 임직원등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2차 피해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임직원등은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24.4.15>
    • ⑥ 감사실에 신고된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하여는 감사실 소관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신설 2024.4.15>

    [제목개정 2024.4.15]

    제8조(조사신청)
    • ① 인권침해 및 2차 피해에 대해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어려운 때에는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4.4.15>
    • ② 피해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이 피해자로부터 듣고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조사신청을 접수한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의 인권침해 유형에 대응하는 구제제도를 선택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④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선택하는 구제제도에 대응되는 인권침해 또는 2차 피해가 성희롱·성폭력인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직장 내 괴롭힘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갑질인 경우에는 「갑질 예방지침」, 스토킹인 경우에는 「스토킹 예방지침」에서 정하는 구제절차에 따르고, 그 이외의 인권침해 또는 2차 피해에 대해서는 본 세칙 제3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한다.<개정 2024.4.15, 2024.7.8>
    • ⑤ 삭제<2024.4.15>
    • ⑥ 삭제<2024.4.15>

    [제목개정 2024.4.15]

    제8조의2(합의 및 조정)
    •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행위를 중단하기 위하여 행위자와의 분리만을 요구하는 경우 고충상담원은 그 내용을 「인권경영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권경영담당관(이하 “인권경영담당관”이라 한다)을 통해 원장에게 보고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인권침해 및 2차 가해 행위의 중지 및 사과 등에 관하여 행위자와 직접 합의하기를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한 경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행위자가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고, 조사가 진행중일 경우 조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 ④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조사 신청 전이라면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조사신청 의사를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하고, 조사신청 후라면 진행 중인 조사 절차에 따른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행위자의 합의사항 미이행, 인권침해 재발,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조사신청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4.15]

    제3장 인권침해 사건 조사

    제9조(조사위원회)
    • ①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원장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조사위원회 위원 중 특정 성별인 사람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 ④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정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정한다.<개정 2024.4.15>
    제10조(조사)
    •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1. 고충상담창구에 조사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 2. 사이버신고센터에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이 접수된 경우
      • 3. 인권경영담당관이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게된 경우
      • 4. 원장 또는 고충상담원이 부동산원내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의 발생사실을 알게 되어 인권경영담당관에게 통지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하는 2명 이내의 위원이 참여하되, 조사대상이 된 사건이 제28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 발생이 확인된 경우 인권침해 사건과 2차 피해 사건을 병합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등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임직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조사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자문을 의뢰받은 사람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 ⑥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중에 당사자가 법률전문가 등 조력인의 동석을 요청하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특정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건의 조사에서 제척된다.
    • ② 당사자는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4.15>
    • ③ 위원은 해당 조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조사기간)
    •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조사위원회는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인권경영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1. 사건의 개요
    • 2. 조사의 대상, 방법 및 경과
    • 3. 당사자 및 조력인 등이 주장하는 내용
    • 4. 조사결과 인정된 사실과 증거
    • 5. 조사위원회의 검토의견
    제14조(진행상황 통지)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4장 인권침해 사건 심의

    제15조(구제위원회)
    • ①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제위원회를 둔다.
    • ② 원장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제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중 특정 성별인 사람의 비율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인권 관련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구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정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행위자로 조사된 경우에는 감사가 구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정한다. 이때 내부위원과 인권 관련 외부전문가인 외부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2항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2차 피해 사건을 심의하는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⑥ 구제위원회의 개최 등 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관리부장을 간사로 둔다.
    제16조(심의·의결)
    •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제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원장이 행위자로 조사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제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1.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 2. 구제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 ② 구제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개정 2024.4.15>
      • 1.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여부 판단
      •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원상회복, 비재정적 수단 등)
      • 3. 행위자에 대한 인사이동, 징계요구 및 교육명령 등 제재조치
      • 4.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 5. 그 밖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구제위원회는 당사자가 동일한 다른 인권침해 사건을 병합하여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4.4.15><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4.15>
    • ⑤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4.4.15>
    • ⑥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5항에서 이동 2024.4.15>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이를 검토하여 기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4.15>
    • ③ 위원은 해당 심의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의견청취)
    • ① 구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서면 또는 출석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보완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등)
    • ① 구제위원회는 조사결과보고서 검토결과 보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특정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추가조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구제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당사자, 관련자 및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구제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자문을 의뢰받은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심의기간)
    • ① 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날(구제위원회 위원장이 제16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소집을 요구한 경우는 소집을 요구한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4.15>
    • ② 구제위원회는 심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21조(신고의 각하 등)
    • ① 구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충상담창구 또는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
      • 1. 신고내용이 제2조제1호의 인권침해 및 2차 피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피해자는 신고를 서면으로 취하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의 기각)
    • ① 구제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고충상담창구 또는 사이버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1. 심의결과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 2. 「인권경영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구제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원장에게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사건처리결과 보고)
    • 구제위원회는 심의·의결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심의결과보고서를 인권경영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개요
      • 2. 인권침해 및 2차 피해의 판단
      • 3. 후속조치(피해자 보호조치 등)
    제24조(사건처리결과 통지)

    인권경영담당관은 사건처리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후속조치

    제25조(조치이행)
    • ① 원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재발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징계 등의 제재조치를 하려는 경우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4.15>
    • ② 원장은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가 있는 경우 「상벌규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개정 2024.4.15>
    • ③ 원장은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2차 피해 등 또 다른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심의결과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신고가 각하 또는 기각된 당사자에 대하여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재발방지조치)

    원장은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상담 또는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27조(사후관리)
    • ① 원장은 조치이행 후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의 업무 복귀, 동료와의 관계 및 원활한 업무수행 등을 모니터링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조치이행 후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이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4.15>
    • ③ 원장은 만족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 또는 재발방지 대책에 반영하는 등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2차 피해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제28조(2차 피해를 주는 행위 금지)
    • ① 상담·신고·조사·심의 등 구제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24.4.15>
      •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침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권침해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 8. 목격자를 회유하거나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② 원장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에 대하여 인권침해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또는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면직,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 2.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승진 제한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인사조치
      • 3. 이동, 파견, 직위해제, 직무 미부여, 부서 내 보직 변경 또는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근무성적평정, 성과평가 또는 다면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보수 또는 성과급,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 10. 그 밖에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 ③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은 제2항 각 호의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고충상담창구 또는 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9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나 제15조에 따른 구제위원회의 위원이 피해자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조사위원회 또는 구제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29조(피해자 등 보호조치)
    • ① 원장은 상담·신고·조사·심의 등 구제절차 과정에서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또는 재택근무 사용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② 원장은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이 사실로 판단된 경우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
      • 1. 「인사규정」제35조에 따른 이동
      • 2. 「인사규정」제40조에 따른 파견근무
      • 3. 근무장소 변경, 휴가 사용 권고, 재택근무 사용 권고 또는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적절한 조치
    • ③ 원장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전문가 등을 조력인으로 지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의 의사에 반하여서는 안된다.
    • ④ 원장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치료 및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원장은 사건이 종결된 날로부터 2년 동안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인권침해 재발여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에 대한 제28조제2항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30조(비밀누설 금지)

    상담·신고·조사·심의 등 구제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구제절차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31조(서약서 작성)

    상담·신고·조사·심의 등 구제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제정>

    • 이 세칙은 2019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4>

    • 이 세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8>

    • 이 세칙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15>

    • 이 세칙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7.8>

    • 이 세칙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조사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4호 서식] 심의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 인권침해(2차 피해)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평가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 소관부서 : 인사관리부
    • 제정 2003. 12. 01
    • 개정 2012. 09. 01
    • 개정 2014. 04. 30
    • 개정 2015. 03. 31
    • 개정 2016. 08. 30
    • 개정 2017. 02. 24
    • 개정 2017. 03. 31
    • 개정 2018. 06. 20
    • 전부개정 2018. 06. 20
    • 개정 2019. 06. 28
    • 타법개정 2020. 12. 07
    • 전부개정 2021. 06. 10
    • 타법개정 2021. 06. 28
    • 전부개정 2023. 02. 28
    • 개정 2024. 04.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임직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2차 피해”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임직원, 협력사 직원 및 그 밖에 부동산원과 고용·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부동산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 또는 조력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원장의 책무)
    •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2차 피해 포함)
      •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2차 피해 포함)
      •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 5. 성희롱·성폭력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 6. 임직원등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 7.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 8.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만족도 조사 정례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 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 ② 원장은 매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4조에 따라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4.15>
      • 1.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사람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6.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신규 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재개발제안부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임직원등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원내 인트라넷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임직원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원장 및 임원에 관한 특례)
    • ① 원장이나 임원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거나 2차 피해를 가한 자(이하 “2차 행위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국토교통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개정 2024.4.15>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제15조에 따른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출자회사 점검)

    원장은「출자회사관리규정」제27조에 따라 출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상급자의 책무)
    •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 1. 고충처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3. 피해자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소하기 위한 조치
    •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임직원등의 책무)
    • 임직원등(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4.15>
      •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언급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7. 피해자 및 조력인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2장 성희롱·성폭력 상담·신고 및 사건 조사 등

    제10조(상담창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처리 지원, 상담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장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원장은 부동산원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
      • 2.「형법」제303조제1항
    제11조(조사위원회)
    •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인권경영시행세칙」 제10조에 따르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 위원의 구성 및 제척·기피·회피, 조사 기간, 조사결과보고서, 진행상황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3장의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심의위원회)
    • ①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사건은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와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의견 청취, 보완조사 및 자료제출의 요청, 결과의 보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4장의 구제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후속조치 및 피해자 보호 등

    제13조(조치이행)
    • ① 원장은 심의결과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4.15>
      • 1. 「인사규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 2. 「인사규정」제5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벌규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
      • 3. 「인사규정」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 4. 「인사규정」제25조에 따른 이동
      • 5. 「종합근무평가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부여
      • 6. 감사·인사·인재개발 분야 등의 보직 제한
      • 7. 그 밖의 심의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행위자의 의원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4.4.15>
    • ④ 그 외 사후조치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5장의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 ①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발방지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2.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 및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2차 피해 금지 등)
    • ① 원장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이 조사 및 심의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그 인적사항 및 피해신고내용,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정보가 의사에 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또는 감사실로의 신고에도 불리한 처우의 해소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그 외 피해자등 및 신고인, 조력인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6장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④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여성가족부 조직문화컨설팅 신청 등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수립·시행하여야한다..<개정 2024.4.15>
      •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부칙<제정>

    • 이 지침은 200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1>

    • 이 지침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4.30>

    • 이 지침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3.31>

    • 이 지침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30>

    • 이 지침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2.24>

    • 이 지침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3.3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개정)

    “성희롱 예방지침”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개정한다.

    부칙<2018.6.20>

    • 이 지침은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6.28>

    • 이 지침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7>

    •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0>

    •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28>

    • 이 지침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8>

    •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15>

    • 이 지침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지침

    • 소관부서 : 인사관리부
    • 제정 2019. 08. 05
    • 타법개정 2020. 12. 07
    • 전부개정 2023. 02. 28
    • 개정 2024. 04.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임직원등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임직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2. “2차 피해”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임직원, 협력사 직원 및 그 밖에 부동산원과 고용·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부동산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 또는 조력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회사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 3. 다른 임직원등의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임직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예방교육)
    •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등이 주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교육 및 조치는 「인권경영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신고 및 사건 조사 등

    제7조(상담창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 ①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그 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처리 지원, 상담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장의 인권침해 상담·신고 규정에 따른다.
    제8조삭제<2024.4.15>
    제9조(조사위원회)
    •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 ③ 그 외 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사 및 조사기간, 조사결과보고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진행상황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3장의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
    • ①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의견 청취, 보완조사 및 자료제출의 요청, 심의기간, 결과의 보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4장의 구제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③ 원장이 행위자로 조사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 인정 여부 등 조사 결과와 필요한 조치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은 후 원장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제3장 후속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

    제11조(조치이행)
    • ① 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피해자의 원활한 업무수행 모니터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② 그 외 후속조치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5장의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2차 피해 금지 등)
    • ① 원장은 피해자 및 신고인, 조력인이 조사 및 심의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그 인적사항 및 피해신고내용,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정보가 의사에 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그 외 피해자 및 신고인, 조력인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6장의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정>

    • 이 지침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7>

    •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8>

    •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15>

    • 이 지침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갑질 예방지침

    갑질 예방지침

    • 소관부서 : 인사관리부
    • 제정 2023. 02. 28
    • 개정 2024. 04.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라 갑질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갑질 및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말한다.
      • 2. “우월적 지위”란 상하관계를 정의하는 직급, 연공서열, 소속 등과 같이 집단과 사회조직 속에서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등 관계에서 상대방보다 우월한 개인의 지위를 말한다.
      • 3. “2차 피해”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임직원, 협력사 직원 및 그 밖에 부동산원과 고용·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부동산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갑질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 또는 조력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원장의 책무)
    • ① 원장은 피해자의 의견이나 요구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여 갑질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원의 특성에 적합한 갑질 및 2차 피해 예방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소관 내규에 갑질 유발 요인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갑질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내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임직원의 책무)
    • ① 임직원은 갑질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법령 등 위반 금지
        • 가. 인·허가, 계약 등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는 조건이나 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내부 규정을 변경 또는 위반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사업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2. 사적이익 요구 금지
        • 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을 요구·수수하여서는 안된다.
        • 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거나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3. 부당한 인사 금지
        • 가. 특정인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임의로 성과평가 서열을 변경하거나, 승진자를 부당하게 사전에 내정하여서는 안된다.
        • 나. 감독 권한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 등에 특정인의 채용을 강요 또는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 다. 채용 시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채용하거나, 채용기준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을 강요하는 등 고용관계상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 4. 비인격적 대우 금지
        • 가.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나. 하급자 등에게 욕설·폭언·폭행·불필요한 신체접촉 등 모욕적 언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 5. 기관 이기주의 금지
        • 가.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된다.
        • 나. 우리 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특약조건을 부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 다. 특정사업자 등에게 유리한 특약조건을 부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된다.
      • 6. 업무 불이익 금지
        • 가. 협력업체나 하급자 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기간·심야 등 사회통념상 근무가 적절하지 않은 시간대에 업무지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 나. 협력업체나 하급자 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배제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7.부당한 민원응대 금지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취하를 유도하여서는 안된다.
        • 나. 제기된 민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적으로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떠넘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8.기타사항
        • 가. 특정인을 차별하거나 따돌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나. 소속 직원이나 협력회사 직원 등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회식 등 모임에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다. 상급자는 소속 직원이나 협력회사 직원 등이 갑질 및 2차 피해 등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철회하도록 회유 또는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 9.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임직원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②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의 여부는 공개된 장소 여부, 근무시간 여부, 대안이 없는 불가피한 행위 여부, 업무 내용, 그간 당사자와의 관계 등과 같이 당시 상황과 공사(公私)의 구분, 관련 법규, 인권 존중의 원칙과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직원 지정)
    • ① 원장은 갑질 및 2차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 부서 내에 갑질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전담직원(이하 “전담직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전담직원은 소속 직원에 대한 갑질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갑질 예방, 실태조사, 인식개선, 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정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③ 전담직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임직원과 내외부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갑질 및 2차 피해 예방과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 ① 원장은 갑질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 등이 주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교육 및 조치는 「인권경영시행세칙」 제4조에 따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장 갑질 상담·신고 및 사건 조사 등

    제8조(상담창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 ① 원장은 갑질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감사 부서 내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별도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③ 그 외 상담 및 신고, 업무처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장의 인권침해 상담·신고 규정에 따른다.
    제9조(조사위원회)
    • ① 갑질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사 및 조사기간, 조사결과보고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진행상황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3장의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
    • ① 갑질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의견 청취, 보완조사 및 자료제출의 요청, 심의기간, 결과의 보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4장의 구제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후속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

    제11조(조치이행)
    • ① 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행위자에 대한 징계요구,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 피해자 및 신고인, 조력인의 원활한 업무수행 모니터링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② 원장은 심의결과 범죄 성립의 소지가 있거나 금품·향응 수수·채용비리·성폭력 등 중대 갑질 범죄 사건으로 인정된 경우, 갑질이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갑질로 인하여 사망·자살 및 신체적 장애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와 별도로 수사의뢰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원장은 민원인이나 외부기관 소속 직원 등에게 갑질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부동산원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무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징계로 인한 승진제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행위자에 대한 승진심사 시 승진자격을 철저하게 검증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 ⑤ 그 외 후속조치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5장의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2차 피해 금지 등)
    • ① 원장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이 조사 및 심의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그 인적사항 및 피해신고내용,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정보가 의사에 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그 외 피해자 및 신고인, 조력인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6장의 2차 피해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제정>

    • 이 지침은 2019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7>

    • 이 지침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2.28>

    • 이 지침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4.15>

    • 이 지침은 2024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스토킹 예방지침

    스토킹 예방지침

    • 소관부서 : 인사관리부
    • 제정 2024. 07. 0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스토킹 및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 2. “2차 피해”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8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① 이 지침은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임직원, 협력사 직원 및 그 밖에 부동산원과 고용·사용관계에 있는 사람(이하 “임직원등”이라 한다)에게 적용되며, 부동산원의 통제범위 내에 있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가 피해자인 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 또는 조력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원장의 책무)

    원장은 스토킹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책무가 있으며, 스토킹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 ① 원장은 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 3.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 4. 스토킹 피해자 및 2차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 5. 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가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하며, “스토킹 행위자”와 “2차 행위자”를 합쳐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및 그에 따른 2차 피해의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 7. 기타 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 ③ 제1항의 교육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임직원등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원내 인트라넷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임직원등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6조(원장 및 임원에 관한 특례)
    • ① 원장이나 임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국토교통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제14조에 따른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상급자의 책무)
    •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상급자”라 한다)은 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② 상급자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 1. 고충처리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 2.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 3. 피해자의 고충을 경청하고, 해소하기 위한 조치
    •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에도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임직원등의 책무)
    • 직원등(행위자 포함)은 스토킹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 3. 피해자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 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을 언급하거나 피해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 7. 피해자 및 조력인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2장 스토킹 상담·신고 및 사건 조사 등

    제9조(상담창구 및 신고센터 운영 등)
    • ① 원장은 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상담과 신고를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 ②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처리 지원, 상담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2장의 인권침해 상담·조사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원장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제6조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
    • ① 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 ② 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인권경영시행세칙」제10조에 따르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 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조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조사 및 조사기간, 조사결과보고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진행상황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3장의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심의위원회)
    • ① 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방법,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당사자 또는 관련자의 의견 청취, 보완조사 및 자료제출의 요청, 심의기간, 결과의 보고 및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4장의 인권침해 사건 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후속조치와 피해자 보호 등

    제12조(조치이행)
    • ① 원장은 심의결과 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인사규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 2. 「인사규정」제58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벌규정」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징계
      • 3. 「인사규정」제3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진심사 대상에서 제외
      • 4. 「인사규정」제35조에 따른 이동
      • 5. 「종합근무평가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 부여
      • 6. 감사·인사·인재개발 분야 등의 보직 제한
      • 7. 그 밖의 심의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③ 원장은 조사 중인 스토킹 행위 및 2차 피해를 발생시킨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행위자의 의원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그 외 사후조치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5장의 후속조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재발방지조치)
    • ① 원장은 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재발방지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 2.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 3.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원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원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⑤ 원장은 행위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2차 피해 금지 등)
    • ① 원장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이 조사 및 심의 등 이 지침에서 정하는 절차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거나 그 인적사항 및 피해신고내용,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정보가 의사에 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원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그 외 피해자 및 신고인, 조력인의 보호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권경영시행세칙」 제6장의 2차 피해 금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4.7.8>

    • 이 지침은 202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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