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27>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동산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영활동 중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해 노력한다.<개정2020.11.27>
부동산원은 고용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업무담당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여 우호적 근로환경을 조성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실천한다.<개정 2020.11.27>
한국부동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인권경영 활동 및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부동산원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2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세칙은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4.15, 2024.7.8>
[제목개정 2024.4.15]
[제목개정 2024.4.15]
[본조신설 2024.4.15]
조사위원회는 조사 종료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결과보고서를 인권경영담당관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조사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권경영담당관은 사건처리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원장은 인권침해 및 2차 피해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행위자에게 상담 또는 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4.15>
상담·신고·조사·심의 등 구제절차에 관련된 사람은 구제절차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신고인 또는 조력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상담·신고·조사·심의 등 구제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은「출자회사관리규정」제27조에 따라 출자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등에 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성희롱 예방지침”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으로 개정한다.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에 따라 갑질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갑질 및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스토킹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과 「인권경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 스토킹 및 2차 피해로 인한 인권침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장은 스토킹 및 2차 피해를 예방할 책무가 있으며, 스토킹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