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규정
- 제정 2019. 11. 07
- 타법개정 2020. 11.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부동산원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27>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 “인권경영”이란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원이 인권경영 선언을 하고인권에 대한 실천및 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부동산원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부동산원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유관기관, 자회사, 업무 담당지역 주민 및 고객 등 부동산원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단체 또는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부동산원의 인권경영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0.11.27>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부동산원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개정 2020.11.27>
제5조(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조치)
부동산원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며, 경영활동 중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해 노력한다.<개정2020.11.27>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부동산원은 고용에 있어서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개정 2020.11.27>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부동산원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개정 2020.11.27>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부동산원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아동을 고용하여 노동하도록 하지 않는다.<개정 2020.11.27>
제9조(안전 및 보건)
부동산원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개정 2020.11.27>
제10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업무담당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개정 2020.11.27>
제11조(환경권 보장)
부동산원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0.11.27>
제12조(정보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개정 2020.11.27>
제13조(임직원의 인권 보호)
부동산원은 모든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을 보호하여 우호적 근로환경을 조성한다.<개정 2020.11.27>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4조(인권경영 선언문)
부동산원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별표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고실천한다.<개정 2020.11.27>
제15조(인권경영 계획 수립)
한국부동산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 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교육
- 4. 그 밖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인권경영 담당조직)
- ① 원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권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하며, 인권경영 담당 실처장을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 및 시행
- 2.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 3. 인권경영위원회 및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지원
- 4. 인권침해 구제제도 운영 및 개선
- 5. 인권교육 및 인권존중 실천 활동
- 6. 그 밖의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경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실처지사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실처지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인권교육)
- ① 부동산원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육시기와 방법은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 ② 부동산원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11.27>
제18조(인권경영에 관한 정보공개)
부동산원은 인권경영 활동 및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7>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9조(설치 및 기능)
부동산원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1.27>
- 1. 인권경영 계획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실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 1. 당연직 내부위원 : 인권경영 담당 본부장, 인권경영담당관
- 2. 외부전문가 : 인권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2인 이내
- 3.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
- 4. 자회사 등 이해관계자의 임직원 1인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제21조(소집 및 회의)
-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④ 위원장은 의결사항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심의를 통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
- 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내부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특정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위촉 해지)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의 위촉 당시 직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 ① 원장은 기관 운영, 사업 수행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실처지사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실처지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7조(인권실태조사 실시)
-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임직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인권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제26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점검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장 인권침해의 구제
제28조(인권침해 구제절차)
- ① 원장은 인권침해 구제를 위해 상담창구, 조사,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는 구체절차를 운영한다.
- ② 인권침해 구제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9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 ① 원장은 인권침해 사안의 처리와 심의를 위해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둔다.
- ②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칙<제정>
-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1.27>
-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