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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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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절차
- 정비사업
- STEP 2.임대사업자 선정
- 정비계획 변경
- 사업시행계획인가(6개월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매매 예약))
- STEP 3.기금출자 및 입주자모집
- 관리처분계획인가(6개월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매매 계약))
- 이주/철거 → 착공/분양
-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 STEP 1.지원대상 정비구역선정
- 정비구역 추천
- 검증·평가
- 지원대상 정비구역 선정(6개월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STEP 2.임대사업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6개월이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업무 협약))
- 업무 협약
- 매매 예약
- 리츠형: 기금출자 사전심사, 펀드형: 매입보증 사전심사
- 초기사업비 대출 보증
- 리츠설립, 집합투자 기구설립
- 임대사업자 선정
- 주거서비스 인증
- STEP 3.기금출자 및 입주자모집
- 기금투자심의·영업인가, 매입자금 보증심사
- 매매 계약
- 입주자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