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4항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행 기관으로 지정
(2016년 9월 1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 한국부동산원으로 수행 주체 변경)
매년 1월 1일 기준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가격을 산정·공시
지역 간 균형성 확보
표준주택 선정 적정성 확보
가격의 정확성 확보
개별(단독)주택가격 검증업무 부분의 권리구제 내용과 통일을 위해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