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 온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2023.6.1.기준 공동주택가격은 9월 26일 결정?공시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재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게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44-2828)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3년 9월 26일 ~ 2023년 10월 26일
· 대상 :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등록
서면: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은 10.26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이의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이의신청처 :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ㆍ산정 : 2023.5.26.~2023.6.28.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 2023.8.9.~2023.8.28.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 2023.9월 중
공동주택가격 결정ㆍ공시 : 2023.9.26.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 2023.9.26.~2023.10.26.
공동주택가격 조정ㆍ공시 : 2023.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