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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1.기준 공동주택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록일 2024.09.27.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 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은 9월 27일 결정?공시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재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게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44-2828)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4년 9월 27일 ~ 2024년 10월 28일

  • [대상]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등록
    서면: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은 10.2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이의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이의신청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 국토교통부

2024.6.1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절차

  •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산정 2024.5.24.~2024.6.26.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024.8.7.~2024.8.26.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24.9월 중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9.27.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4.9.27.~2024.10.28.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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