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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등록일 2022.04.29.
아래 설명을 참고하세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2022.1.1.기준

공동주택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부동산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앞장서온 한국부동산원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전문기관으로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공동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2022.1.1.기준 공동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ㆍ공시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시·군·구(읍·면·동)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후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재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통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게재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콜센터(1644-2828)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2년 4월 29일 ∼ 2022년 5월 30일

신청 대상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이의신청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등록

서면 :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은 5.30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이의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이의신청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바로가기

2022.1.1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절차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ㆍ산정 2021.9.2.∼2022.1.21.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022.3.24.∼2022.4.12.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22.4.27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022.4.29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2.4.29.∼2022.5.30.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20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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