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 통계정보
  • 통계작성정보
  • 실거래가

실거래가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현행 부동산거래신고제도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관련부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
법적근거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
도입목적 부동산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함으로써 부동산거래를 투명화
신고대상 부동산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
신고의무자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공동)
시행시기 2006년1월1일 이후 계약체결분부터 시행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