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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관련 이미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안내
  1. 01위 개별주택가격은 기준년월일로 결정하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이후 주택이용상황 변동으로 실제 주택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02주택공시가격은 주택의 토지+건물을 통합 평가하고, 복합건물(주택+상가)은 주택(부속토지 포함) 부분만 평가하여 공시합니다.
  3. 03재산권행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증명용 개별주택가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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