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은 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을 말합니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안내
01위 개별주택가격은 기준년월일로 결정하고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이후 주택이용상황 변동으로 실제 주택공시가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