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본문으로 바로가기
국민의 삶에 안심과 가치를 더하는 부동산 파트너,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

  • 통계정보
  • 공시조사정보
  •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렵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을 말합니다.

개별공시지가(2000년 이전) 조회 바로가기

개별공시지가 관련 이미지
개별공시지가 안내
  1. 01위 개별공시지가는 기준년월일로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이후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등의 변경 또는 데이터 오류 등으로 실제 공시지가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02증명용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를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은 시군구 종합민원실에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