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REAL ESTATE BOARD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다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렵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m²)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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