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관리) 공공기관은 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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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4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5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6이용 또는 제공의 날짜, 주기 또는 기간
7이용하거나 제공하는 형태
8법 제 18조 제 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