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명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최초작성연도
1991년(토지), 2006(주택)
통계종류
보고통계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승인번호
제315003호
승인일자
1991.2.11
통계목적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작성하여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주기
매월
통계대상
신고, 검인, 허가, 외국인토지신고, 외국인토지허가, 외국인토지처분, 주택거래신고로 접수된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한 부동산 거래 전체
통계방법 및 통계체계
전국 시군구 신고자료 취합 및 집계(보고통계)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거래신고(인터넷 입력 또는 방문신고)
- 시군구 : 부동산거래 기초자료 입력
- 국토교통부 : 전국 시군구 신고자료 취합
-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거래현황통계 집계 및 생산
- 국토교통부 : 통계공표
계속여부
계속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