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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개요

통계개요

통계명

부동산거래현황 통계

최초작성연도

1991년(토지), 2006(주택)

통계종류

보고통계

법적근거

  • 「주택법」 제8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승인번호

제315003호

승인일자

1991.2.11

통계목적

토지·건축물 등 부동산거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작성하여 부동산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통계주기

매월

통계대상

신고, 검인, 허가, 외국인토지신고, 외국인토지허가, 외국인토지처분, 주택거래신고로 접수된 토지, 건축물 등에 관한 부동산 거래 전체

통계방법 및 통계체계

전국 시군구 신고자료 취합 및 집계(보고통계)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거래신고(인터넷 입력 또는 방문신고)
  • 시군구 : 부동산거래 기초자료 입력
  • 국토교통부 : 전국 시군구 신고자료 취합
  • 한국부동산원 : 부동산거래현황통계 집계 및 생산
  • 국토교통부 : 통계공표

계속여부

계속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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