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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개요

조사개요

조사개요

통계명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최초작성연도

1975년

통계종류

지정·조사 통계

법적근거

  • 승인번호 : 제315001호
  • 승인일자 : 1984년 5월 21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조사목적

전국의 지가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조사대상

  • 대상객체: 토지
  • 조사범위: 80,000개 필지
  • 조사단위: 전국 250개 시·군·구 및 기초구역(읍·면·동)
  • 조사지역: 전국

    기초구역(읍면동) : 지리적 인접성과 유사가격권 등 상호 연관성이 높은 법정동을 1개~5개 이하로 묶어 구획한 조사단위(동지역에 한하여 읍·면지역은 개별단위로 구성)

조사방법

표본, 실측조사

조사체계

  • STEP01

    국토교통부

    (조사·산정의뢰)

  • STEP02

    한국부동산원

    (조사·산정수행, 통계작성)

조사기간

  • 조사 기준시점 : 해당월의 다음달 1일
  • 조사 실시기간 : 해당월 24일 ~ 익월 17일(약 25일 소요)

계속여부

계속통계

주요연혁

  • 1984년 5월 21일 : 통계작성 승인 (제315001호)
  • 1996년 12월 9일 : 지정통계 지정
  • 2003년 4월 : 변경승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조사체계 개편)
  • 2005년 1월 : 조사주기 개편 (분기 → 월)
  • 2012년 1월 : 조사체계 변경(LH공사/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감정원)
  • 2012년 9월 : 통계변경승인(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12.10.1.=100.0))
  • 2014년 11월 : 통계변경승인(표본수 확대 및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14.12.01=100))
  • 2015년 7월 : 통계변경승인(읍면동별 공표단위 확대 및 보조지수 추가 공표)
  • 2017년 1월 : 통계변경승인(표본수 확대 및 모집단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16.12.01=100))
  • 2017년 12월 : 기초구역 조정(3,135개 → 3,134개,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구역개편 반영(다산동 신설 등))
  • 2020년 10월 : 통계변경승인(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20.09.01.=100), 기초구역 조정 3,1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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