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명
전국지가변동률조사
최초작성연도
1975년
통계종류
지정·조사 통계
법적근거
- 승인번호 : 제315001호
- 승인일자 : 1984년 5월 21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7조
조사목적
전국의 지가변동 상황을 조사하여 토지정책수행 및 감정평가시 시점수정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조사주기
월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 실측조사
조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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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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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조사·산정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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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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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조사·산정수행, 통계작성)
조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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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기준시점 : 해당월의 다음달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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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실시기간 : 해당월 24일 ~ 익월 17일(약 25일 소요)
계속여부
계속통계
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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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5월 21일 : 통계작성 승인 (제315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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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12월 9일 : 지정통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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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4월 : 변경승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조사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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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 조사주기 개편 (분기 →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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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 조사체계 변경(LH공사/한국감정평가협회 → 한국감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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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 통계변경승인(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12.1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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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 통계변경승인(표본수 확대 및 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14.1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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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 통계변경승인(읍면동별 공표단위 확대 및 보조지수 추가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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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 통계변경승인(표본수 확대 및 모집단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16.1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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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 기초구역 조정(3,135개 → 3,134개, 경기도 남양주시 행정구역개편 반영(다산동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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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 통계변경승인(모집단 변화를 반영하여 표본재설계(기준시점 2020.09.01.=100), 기초구역 조정 3,13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