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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컨설팅

  •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라 진행되는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 관련 안내드립니다.
    • 【민간정비사업 컨설팅】한국부동산원(REB)
    • 【공공정비사업 컨설팅】한국토지주택공사(LH)

컨설팅 주요내용

  • (현황분석 지원) 주민들이 쉽게 정비구역 추진 가능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역 내 노후도ㆍ도시규제 현황 등 분석 지원
  • (사업방식 컨설팅)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 사업종류 및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 【종류】 정비사업, 소규모정비, 도심복합사업 등
    • 【방식】 민간정비vs공공정비 / 조합방식vs 신탁사 등 지정개발자 방식
  • (법률 상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적용(조례 등)되는 분양권 기준일(권리산정일), 현금청산 기준 등 상담
  • (설명회 개최) 정비구역 지정 추진시 필요한 동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정비사업 제도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 (추정분담금 검증) 정비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토지주별 분담금 추산액ㆍ산출근거에 대한 검증 지원
  • (공사비 계약 사전 컨설팅) 사업시행자가 최초 도급 계약 체결 전 공사비 관련 사항을 점검ㆍ준비할 수 있도록 공사비 계약 컨설팅을 지원

컨설팅 신청기간 : 현재 컨설팅 신청 중에 있으며 수시 신청 가능

컨설팅 추진절차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 추진절차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 추진절차
  • 신규 정비사업 컨설팅 추진절차
    • 컨설팅 수요조사(지자체->국통부)
    • 민간정비 희망
    • 공공정비 희망
    • 사업지원 컨설팅(부동산원·LH)
    • 사업시행 컨설팅(LH)
    • 다수 주민(2/3이상) 동의시, LH 사업시행

컨설팅 신청 및 관련 문의처 : 한국부동산원, LH 온·오프라인 상담 신청

  • (온 라 인) 홈페이지 하단의 ‘컨설팅 신청하기’로 문의
  • (오프라인)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 053-663-8320, 8496
    한국토지주택공사 정비사업지원기구 : 031-738-4243, 055-922-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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