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ESG경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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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규정 | 한국부동산원 ESG경영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
설치목적(기능) | ESG경영 실천을 위한 ESG경영 전략체계 수립에 관한 사항 ESG경영 관련 위원회 및 주요사업의 추진성과 점검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 기관장 위원구성 : 총 위원 11~20명 중 외부위원 5명 이내 |
회의의 소집 | 정기회의 : 매 분기 1회 소집(부득이한 경우 회의의 소집을 생략하거나 연기 가능)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