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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

업무개요

정비사업의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조합)가 최초 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비 관련 사항을 점검(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

컨설팅 대상

컨설팅대상
상담 대상 상담 제외 대상
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이전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이후는 제외
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 시 검토사항, 주의 사항 및 공사비 증액 요인,
공사비 검증 방법 등을 설명
공사금액의 적정성은 제외
계약서 내용 중 공사비 관련 내용만 해당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외

컨설팅 내용

  • 계약 시 공사비 관련 검토사항
  • 설게도서, 내역서, 마감재사양서 등 계약 필요 서류
  • 공사비 증액 주요 요인 및 사례
  • 공사비 증액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와 방법 및 준비사항

신청 시기

신청시기
  • 01.조합설립 → 02.시공자선정 → [공사비계약사전컨설팅] → 03.계약서(안)작성 → 04.최초계약체결

신청 대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신청

신청 방법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https://www.reb.or.kr)에서 신청(국민소통 → 도시정비 관련 → 정비사업 컨설팅 → 컨설팅 신청하기)

문의

공사비계약 사전 컨설팅 : 053-663-8678

참고자료

  • 공사비계약 사전 컨설팅 신청서

신청서 다운로드

공사비계약 사전 컨설팅 신청하기결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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