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의 공사비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조합)가 최초 도급계약 체결 전 공사비 관련 사항을 점검(준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실시
상담 대상 | 상담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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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이후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이전 | 공사도급(가)계약 체결 이후는 제외 |
계약 사례를 중심으로 계약 시 검토사항, 주의 사항 및 공사비 증액 요인, 공사비 검증 방법 등을 설명 |
공사금액의 적정성은 제외 |
계약서 내용 중 공사비 관련 내용만 해당 | 계약서 전체적인 내용은 제외 |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신청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https://www.reb.or.kr)에서 신청(국민소통 → 도시정비 관련 → 정비사업 컨설팅 → 컨설팅 신청하기)
공사비계약 사전 컨설팅 : 053-663-8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