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자료 분석
제출자료, 공부자료 및 현황파악
2. 기인근지역현황 파악 및 조사
3. 종전자산가액
4. 수입 추산액 산출(검토)
5. 지출추산액 산출(검토)
6. 비례율 분석
7. 추정분담금 산출(검증)
도시정비, 감정평가, 공사비 등 부장급 위원
감정평가사, 공사비 전문가, 회계사·세무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정비사업 구역당 최소 위원 5명, 위원 중 외부위원 과반 이상이 참석하는 검증 회의 진행 -> 의결 결과 반영
최종 검증 결과 보고서 통지
지자체(의뢰자 등) 요청 시 주민 설명회 참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