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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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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정비사업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 추진위 등 구성 지원

추진위 등 구성 지원

개 요

  • (배경)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기조에 맞춰 정비구역 지정 전(前) 추진위 설립 가능에 따른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한 추진 주체 구성 지원 필요
  • (목적) 정비구역 지정 전(前) 입안 요건이 되는 구역 대상 추진위 구성 및 운영 등 지원을 통한 정비사업 속도 가속화 도모
  • 「도시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시행‘25.6.4.]

업무 내용

  • (대상) 정비구역 지정 전(前) ①입안 요건이 충족되고 ②추진 주체 구성을 희망하는 구역
  • (내용) 주민 요청에 따라 ⑴토지·건축물 목록과 ⑵구역별 사업 안내홈페이지 지원, ⑶신청구역 대상 추진위 운영 규정 작성 등 자문 지원

신청방법

  • (신청)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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