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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유형·방식 컨설팅

사업유형·방식 컨설팅이란?

  • (사업유형 및 사업방식 컨설팅) 은 구역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정비사업의 유형과 방식을 비교하여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도심개발 사업유형 비교

도심개발 사업유형 비교
구분 도시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소규모 정비(가로주택정비) 소규모 정비(소규모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근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사업목적 노후ㆍ불량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 노후 공동주택의주거환경 개선 공적지원을 통해 사업 정상화 및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 공공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 도심 내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저층 주거지에 공공주택 등 개발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구역지정권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 국토부장관(LH 시행)시ㆍ도지사(지방공기업 시행) 해당 없음(조합 임의 추진) 해당 없음
*소규모재개발 : 시장ㆍ군수(예정구역)
사업시행자 조합(단독), LH등(단독),조합+시장ㆍ군수,LH등, 건설업자 등 (공동) 조합(단독), 토지등소유자, LH등(단독),조합+시장ㆍ군수,LH등, 건설업자 등 (공동) 단독시행 : LH또는 SH공동시행 : 조합+공공 단독시행 :공공(시장ㆍ군수등 또는 LH등)공동시행 : 조합+공공 공공 단독 또는공공-민간 공동 시행 민간(토지등소유자) 또는 공공(시장ㆍ군수등, LH등), 단독,공공-민간 공동시행
부지규모 제한 없음 1만㎡ 이상 제한 없음 1만㎡ 이상 - 역세권ㆍ준공업지역 : 5천㎡ 이상- 저층 주거지: 1만㎡ 이상 1만㎡ 이내☞ 관리지역 또는 공공성 확보 시 2만㎡ 이내 가능☞ 관리지역이면서 공공성 확보 시 4만㎡ 이내 가능 - 소규모재건축: 1만㎡ 미만- 소규모재개발: 5천㎡ 미만
착수요건(지구지정) 정비기반시설 열악 + 노후ㆍ불량건축물 밀집 지역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 재개발요건에해당하는 구역 중 후보지 선정(주민 공람공고, 의견청취 및 도계위 심의) 노후ㆍ불량 공동주택 밀집 지역 및 공공의 참여,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 건설ㆍ공급 역세권ㆍ준공업ㆍ저층주거지 중 노후도 40~60% 이상 등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주민 공람공고, 의견청취 및 도계위 심의) 노후도 2/3 등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
사업승인요건(주택건설) 조합원 과반수 동의(토지등소유자 방식 : 토지등소유자 3/4 + 토지면적의 1/2 동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 조합원 과반수 동의 or 토지면적의 1/2 + 토지소유자 2/3 동의(단독방식 요건 없음) 공공 단독시행 : 토지면적의 1/2+토지등소유자의 2/3 동의조합 공동시행 :조합원 과반수 동의 요건 없음 토지등소유자 80%,토지면적 2/3 동의 토지등소유자 3/4, 토지면적 2/3 동의* 소규모재개발 : 토지등소유자80%, 토지면적 2/3 동의
토지수용요건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수용불가(협의매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수용불가(협의매수) 토지소유자2/3+토지면적 1/2 동의 매도청구만가능
* 소규모관리지역 내 공공시행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
요건없음
* 소규모재개발 : 「토지보상법」에따른 수용
개발이익환수 임대주택 건설(전체 세대수또는 연면적의 30% 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주택의 20~40%를 공적임대로 공급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및 추가 용적률 일부를 공공분양, 공공임대로 공급(40~70%) 공공임대주택 건설(전체 세대수10% 이상) 해당 없음
이주민 대책 주민이주대책 수립(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등) 주민이주대책 수립 주민이주대책 수립(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등) 주민이주대책 수립 주민이주대책 수립(임시거주시설, 임시상가 설치,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등)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대책 포함 사업시행계획서에 이주대책 포함

정비사업 추진 주체별 사업방식 비교

정비사업 공공주택복합사업추진 주체별 사업방식 비교
구분 조합방식 공공시행자방식 지정개발자방식(신탁방식)
재개발 재건축 단독시행 공동시행 시행방식 대행방식
사업시행자 조합 공공(LH, SH, GH 등) 주민+공공 신탁사 조합
지정절차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 약정체결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조합설립인가
시행자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동별 소유자 50% 이상
전체 구분소유자70% 이상
토지면적 70% 이상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토지면적 1/2 이상
(주민대표회의)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ㆍ (정비계획 수립시)
- 토지등소유자 2/3 이상
- 토지면적 1/2 이상
(시행자 지정시)
조합원 과반수
조합방식의 시행자
동의요건과 동일
조합원 과반수
사업방식 변경/해지 - 정비구역 지정 이후 1년 내 시행자 미지정 시 계약 후 2년 내 시행자 미지정 혹은 토지 등 소유자 3/4 찬성 시
개발이익 조합에 귀속 개발이익 일부 수수료 부담 개발이익 일부 수수료 부담
의사결정 조합총회 주민대표회의 조합총회 토지등소유자 전체 회의 조합총회
시공자 선정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자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자 지정 후 조합설립인가 후
초기 자금조달 HUG 초기사업융자 및
시공사대여금 등
공공시행자 자체자금 등 신탁사 대여금 등
주요 특징 조합원이 주체적으로 참여 용도지역 상향 혹은 용적률 완화
사업 전문성 확보
원활한 자금조달 및 효율적인 일정관리
금융 안정성
사업 전문성 확보
원활한 자금조달 및 효율적인 일정관리
금융 안전성 제공

신청방법

  • (신청)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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