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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정비사업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 입안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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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배경) 정부의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기조에 따라 사업 문턱을 낮추고 주민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공지원 필요
- (목적) 법령과 각 지자체별 조례에 따른 정비계획 입안요건 충족여부 확인의 어려움 해소로 정비구역 확대 지원
업무 내용
- (대상) 정비구역 지정 전(前)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 (내용) 시행령 및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노후도, 호수밀도, 과소 필지 등 정비계획 입안요건 부합 여부 확인 후 GIS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토지조서, 건축물조서를 기반으로 현황분석 후 개략 검토지원
- (절차) 접수일로부터 약 15일 소요 예상(필요시 5일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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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민 신청
(미래도시지원센터)
주민 → 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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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컨설팅 접수
(법령 및 지자체 조례 검토)
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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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컨설팅 진행
(현황 분석)
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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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결과 검토
(내부 검토)
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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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결과 회신
(의견서 회신)
REB → 주민
신청방법
- (신청)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비사업 종합 컨설팅을 통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