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 단계별로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며, 업무수행을 통해 공공건축 품질 및 가치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련근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292호(2025.03.07.)
업무내용
- (응답업무) 공공건축 설계공모 등 발주 관련 자문의 접수·검토 및 응대 업무 수행
- (관계자교육) 공공건축 및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활용 관련 관계자 교육 지원
- (DB구축) 공공건축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 및 공모 목록 통합관리, 지자체 등 발주기관 활용지원
- 건축기획, 건축 설계공모 운영 대행, 디지털 심사장 운영ㆍ대관및 기타 자문응답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