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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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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 주민 의사결정 지원

주민 의사결정 지원

개 요

  • (배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정비사업 초기 궁금증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입안요건 검토, 개략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 등 맞춤형 컨설팅 시행
  • (목적) 사업 초기 개략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 등 의사결정 지원을 통한 주민들의 불확실성 해소로 사업 활성화 도모

업무 내용

  • (대상)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고민하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지역 주민 및 지자체
  • (범위) ①개략 계획설계 ②시세 조사 ③개략 사업성 검토
    비교표
    구분 내 용
    ① 개략 계획설계 신청 구역계 바탕으로 개략 건축개요 등 시스템 기반 계획 검토
    ② 시세 조사 인근 정비구역 균형 및 인근 준공단지, 분양단지 시세 등 검토
    ③ 개략 사업성 검토 공사비, 금융비용 등 사업비 추정을 통한 개략 사업성 검토

    정비계획 수립 전 입안신청 구상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절차)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소요 예상(필요시 15일 연장 가능)
    • ① 컨설팅 신청
      (홈페이지 신청공문 신청)
      주민(지자체)→REB
    • ② 컨설팅 접수
      (신청 부대 서류 검토)
      REB
    • ③ 컨설팅 진행
      (대상지 분석[약 2주 정도 소요])
      REB
    • ④ 컨설팅 검토
      (검토위 운영 및 보완[약 2주 정도 소요])
      내·외부 자문
    • ⑤ 결과 회신
      (주민(지자체) 회신)
      REB → 주민(지자체)

신청방법

  • (주민) 신청서 양식에 맞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지자체) 주민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구역의 신청 서류 구비 후 부동산원에 신청(주민 동의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주민 동의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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