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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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략 계획설계 | 신청 구역계 바탕으로 개략 건축개요 등 시스템 기반 계획 검토 |
② 시세 조사 | 인근 정비구역 균형 및 인근 준공단지, 분양단지 시세 등 검토 |
③ 개략 사업성 검토 | 공사비, 금융비용 등 사업비 추정을 통한 개략 사업성 검토 |
정비계획 수립 전 입안신청 구상단계에서 작성된 것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2의2호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로 활용할 수 없으며,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설계 및 사업성 검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주민 동의요건 없이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