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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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규정 | 한국부동산원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내지 제18조 |
설치목적(기능) | 안전보건 주요사항 심의·의결을 통한 안전보건 의식강화 안전관리활동의 절차상 정합성 확보 및 현안에 대한 정보 공유 |
위원회의 구성 | 사용자위원장 : 기관장, 근로자위원장 : 노조위원장 위원구성 : 사용자위원 7인이내, 근로자위원 7인이내 |
회의의 소집 | 정기회의 : 매 분기 1회 소집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