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운영 실태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됨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 주요 점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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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무 및 정비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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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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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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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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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운영 실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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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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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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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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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점검 관련 사항 또는 교육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유선 (053-663-8320)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에서 컨설팅 신청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기반으로 지자체, 조합원, 일반시민 대상 교육(점검사례, 최신판례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