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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지원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이란?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가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으로 구성됨

 

실태점검 주요 점검내용

조합운영 실태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 점검 내용
계약업무 및 정비사업비
  • 정비사업비 범위 내에서 용역 계약 체결 여부
    •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해야 하는 사항 준수 여부
  • 정비사업비 항목이 적정한지 여부
  • 용역업체 선정 시 작성한 입찰지침서 준수 여부
  • 용역업무가 중복된 내용이 있는지
  • 홍보설명회 개최 및 총회 관련 자료의 적정성 여부
  • 입찰제안서 등에 따른 계약내용의 적정성 여부
  • 계약의 방법(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준수 여부
조합행정
  • 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이 적정한 지 여부
  • 총회운영(지연개최, 권한의 위임, 의결 조건 등)이 적정한 지 여부
  • 정관 준수 여부
  • 직원채용이 적정한지 여부
  • 그 외 조합 내규(선거관리규정, 업무규정 등) 준수 여부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관계 서류 인수인계 여부
자금운용 및 회계처리
  • 자금관리방법이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한지 여부
  • 자금차입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 자금집행 시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정보공개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면정보공개 여부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분기별 서면통지 여부

 

실태점검 진행 절차

조합운영 실태점검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절차
사전준비
  • (지자체)점검계획 수립

    [점검대상, 점검기간, 점검사항 등 포함]
    ※지자체의 구역 선정부터 처분위원회까지의 실태점검 전반 업무 컨설팅

  • (지자체)점검반 구성

    [공무원, 정비사업지원기구, 변호사, 회계사등]
    ※한국부동산원 소속 직원(전문가) 파견 및 외부전문가(변호사, 회계사) 추천

  • (지자체)조합 통보

    [점검 시기, 사전 준비 사항 목록 등 통지]

현장점검 실시
  • (점검반)조합업무 전반 점검

    [점검 주요내용에 따른 검토, 관련 법규 및 조합내규 검토 등]

사후조치
  • (지자체)조합소명자료 확인

    [점검반 지적사항 관련 조합의 소명자료 작성 및 제출]]

  • (지자체)행정조치사항 결정

    [수사의뢰(고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관련문의

상기 점검 관련 사항 또는 교육에 대한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 유선 (053-663-8320) 또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 에서 컨설팅 신청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 발간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기반으로 지자체, 조합원, 일반시민 대상 교육(점검사례, 최신판례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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