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배경
노후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주거상향을 위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로 기능
- 노후ㆍ저층 주거지는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 사각지대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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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뉴:빌리지」 사업 도입(‘24.3.19. 발표)
사업 개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민생중심의 노후ㆍ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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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수요대응형 주택공급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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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거시설의 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추진 방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사업 재원을 재구조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전문기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지원기구 기원사항>
| 주택정비사업 밀착지원 |
대출보증심사 우대 사업계획 수립 ·관리 지원 |
단위사업 시행 지원(신축매입약정 등) |
| 한국부동산원(REB)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사업방식
기존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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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저층 주거지
- 도시환경
주차장·안전 등 도시문제 해소 지원
도시재생법(활성화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관리계획)에 따라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
- 주택정비
자율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연계 지원
소규모주택정비법(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건축법(개별 재건축) 등에 따라 자발적 정비 추진
사업대상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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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3)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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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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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최대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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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조사 결과, 인프라 접근성 분석 등을 기초로 가용부지 활용, 부처 협업사업 연계 등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 지방재정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비 매칭비율(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차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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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과 공동이용시설 설치를 직접 연계시 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 주차장 |
도로 |
공원 |
생활·안전 |
편의·복지 |
세대당 1대 수준 설치 |
소방도로(4m↑)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
「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
5만㎡당 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 (돌봄·체육시설 등) |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예시>
| 【 현황분석 및 사업기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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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편의시설 설치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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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수요 및 인프라 접근성 분석
- 국·공유지, 빈집 등 가용부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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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협업사업* 연계방안 검토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등
-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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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입지 등 검토
- 지방시설공단 등 운영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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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
- 자율주택정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정비수요,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적정방식을 조합한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 (자율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융자한도 상향(초기사업비 포함 총사업비의 최대 50→70%, 금리 2.2%), 다가구가구당ㆍ다세대호당 건설자금 지원(5천만원, 금리 3.8%)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
<주택정비 방식 및 정비구상>
| 【 자율주택정비사업 】 |
【 특별건축구역 】 |
【 건축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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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호, 다세대 20호 미만, 자율형·합필형·협정형 방식 활용 |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 필요 시, 가로형 단독주택 단지개발 등 |
맹지, 비정형필지, 과소필지 등 단독 필지로 재건축 곤란시 |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예시)>
노후 저층 주거지 주택정비 사업성분석 신청
-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관할 기초지자체 담당부서를 통해 공문으로 신청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