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주거상향을 위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로 기능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민생중심의 노후ㆍ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환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사업 재원을 재구조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도시재생사업 전문기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주택정비사업 밀착지원 | 대출보증심사 우대 사업계획 수립 ·관리 지원 | 단위사업 시행 지원(신축매입약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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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REB)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기존 법과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
주차장 | 도로 | 공원 | 생활·안전 | 편의·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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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당 1대 수준 설치 |
소방도로(4m↑)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
「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
5만㎡당 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 (돌봄·체육시설 등) |
【 현황분석 및 사업기획 】 | 【 기반·편의시설 설치계획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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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택정비사업 】 | 【 특별건축구역 】 | 【 건축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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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0호, 다세대 20호 미만, 자율형·합필형·협정형 방식 활용 |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 필요 시, 가로형 단독주택 단지개발 등 |
맹지, 비정형필지, 과소필지 등 단독 필지로 재건축 곤란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