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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빌리지사업

도입배경

노후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주거비용이 저렴한 서민들의 보금자리이며 주거상향을 위한 청년들의 주거사다리로 기능

  • 노후ㆍ저층 주거지는 아파트에 비해 불편한 편의시설 등으로 인해 주거만족도가 낮고, 사업성 부족 등으로 정비 사각지대에 위치
  •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ㆍ저층 주거지역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뉴:빌리지」 사업 도입(‘24.3.19. 발표)

 

사업 개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민생중심의 노후ㆍ주거지 개선사업으로 전환

  • (공공) 주차, 안전 등 개선을 위한 생활인프라를 공급하여 아파트 수준의 정주환경을 제공하고, 수요대응형 주택공급 유도
  • (민간) 주거시설자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인센티브 제공

 

추진 방안

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존 재생사업 재원재구조화하고, 소규모 주택정비도시재생사업 전문기구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

<지원기구 기원사항>
주택정비사업 밀착지원 대출보증심사 우대 사업계획 수립 ·관리 지원 단위사업 시행 지원(신축매입약정 등)
한국부동산원(REB)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방식

기존 법과 제도활용하여 신속하게 사업 추진

  • 사업방식
        노후 저층 주거지
      1. 도시환경
        주차장·안전 등 도시문제 해소 지원
        도시재생법(활성화계획), 소규모주택정비법(관리계획)에 따라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
      2. 주택정비
        자율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 연계 지원
        소규모주택정비법(자율주택정비사업 등), 건축법(개별 재건축) 등에 따라 자발적 정비 추진

 

사업대상

5만∼10만㎡(권장)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 밀집지역

  • 01도시 쇠퇴지역((1)인구감소, (2)산업체감소, (3)20년 이상 건축물 비중 50% 중 (3)포함 둘 이상 충족) 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대상 지역(노후·불량 건축물 비중 50% 이상 등)
  • 02저층 주거용 건축물(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비중 2/3 이상

지원사항

  • 01공공이 지원하는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지역당 최대 국비 150억원을 지원(최대 5년간)
    • 수요조사 결과, 인프라 접근성 분석 등을 기초로 가용부지 활용, 부처 협업사업 연계 등을 통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 지방재정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방비 매칭비율(국고보조율 : 특별시 40%,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50%, 기타 60%) 차등 적용
    • 정비구역 및 그에 연접한 빈집,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정비사업공동이용시설 설치직접 연계추가 국비지원(최대 30억)
    <지원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주차장 도로 공원 생활·안전 편의·복지
    세대당 1대
    수준 설치
    소방도로(4m↑) 확보
    및 맹지해소 중점
    「공원녹지법」에
    따른 생활권 공원 등
    쓰레기처리장,
    CCTV, 보안등,
    방재시설 등
    5만㎡당 1개소 수준
    복합화 설치
    (돌봄·체육시설 등)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 수립 예시>
    【 현황분석 및 사업기획 】 【 기반·편의시설 설치계획 】
    • 주민수요 및 인프라 접근성 분석
    • 국·공유지, 빈집 등 가용부지 분석
    • 부처 협업사업* 연계방안 검토
      •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 등
      • (문체부) 생활체육시설 지원 사업 등
    • 규모·입지 등 검토
    • 지방시설공단 등 운영방안 검토
    화살표 사업방식
  • 02주민 등 민간이 시행하는 주택정비에 대해 사업성 제고를 위하여 자율정비주택정비 사업 등에 대한 금융·제도적 지원을 확대
    • 자율주택정비,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정비수요, 입지조건에 부합하는 적정방식을 조합한 정비구상 및 지원계획
    • (자율주택정비사업 기금지원 융자한도 상향(초기사업비 포함 총사업비의 최대 50→70%, 금리 2.2%), 다가구가구당ㆍ다세대호당 건설자금 지원(5천만원, 금리 3.8%)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개량 또는 신축하는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용적률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하여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완화
    <주택정비 방식 및 정비구상>
    【 자율주택정비사업 】 【 특별건축구역 】 【 건축협정 】
    사업방식 사업방식 사업방식
    단독 10호, 다세대 20호 미만,
    자율형·합필형·협정형 방식 활용
    건축선 지정을 통한 도로 필요 시,
    가로형 단독주택 단지개발 등
    맹지, 비정형필지, 과소필지 등
    단독 필지로 재건축 곤란시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예시)>
    뉴빌리지 사업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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