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법적기구
주요업무
-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지원
- 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수립 업무 지원
- 공사중단 건축물 선도사업 계획수립 지원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되었습니다.
- 지역의 안전과 미관개선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을 제보해주세요.
지자체와 함께 정비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팩스접수: 053-663-8778
서면접수 : 한국부동산원 3층 건축물정비지원부(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신서동),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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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가이드라인(2024.09.) 다운받기